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대상 신청방법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서,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 11조 5천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여지게 됩니다.

Contents

지원대상

  •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 중
  •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받은 사업체(21. 12. 18일 이후 )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9년 11월 이전 개업 경우

아래 하나에 속하면 대상이 됩니다.

  • 21년 11월 매출이 19년 11월 매출보다 감소
  • 21년 12월 매출이 19년 12월 매출보다 감소
  • 21년 신고매출액이 19년 신고매출액 보다 감소
  • 21년 11월 매출이 20년 11월 매출보다 감소
  • 21년 12월 매출이 20년 12월 매출보다 감소
  • 21년 신고매출액이 20년 신고매출액 보다 감소

19년 12월~20년 11월 개업의 경우

아래 하나에 속하면 대상이 됩니다.

  • 21년 11월 매출이 20년 11월 매출보다 감소
  • 21년 12월 매출이 20년 12월 매출보다 감소
  • 21년 신고매출액이 20년 신고매출액 보다 감소
  •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21년 7~10월 평균보다 감소

20년 12월~21년 9월 개업의 경우

아래 하나에 속하면 대상이 됩니다.

  •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21년 7~10월 평균보다 감소

21년 10월~12월 개업의 경우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지급액

  • 300만원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체가 4개인 경우 100%, 50%, 30%, 20%로 지급됩니다. 최대 200%인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수사업체 4개를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 [예시1] (사업체 2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450만원
  • [예시2] (사업체 3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300 × 30%) = 540만원
  • [예시3] (사업체 4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300 × 30%) + (300 × 20%) = 600만원

지급일정

2월 23일(수)~3월 18일(금)

  • 2월 23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4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5일(금) :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 2월 28일(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 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 18일(금) : 신청·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자가 된 경우 문자로 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문자 안내에 따라 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속지급

  • 22년 2월 23일(수)~ (첫 이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하며,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 22년 2월 28일(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대상

  1.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2.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이의신청

  • 기간 : 22월 3월말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사항

본인 명의 핸드폰 및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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