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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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추가 대상

시설 인원제한 업체,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50만원 신청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이 손실보상액보다 적을 경우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이 손실보상액보다 많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 선지급금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 적용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가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

신청시기

1.19일(수) 오전 9시 ~ 2.4일(금) 24시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선지급 홈페이지(소상공인선지급.kr)
  •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5부제 적용

신청 첫날인 1.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월)부터 2.4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년 12월 6일(월)부터 22년 1월 16일(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우선 설정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받는지?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

융자 차용 방식 이유?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

선지급 후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부담이 없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 예정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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