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준 생활지원금 금액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짐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준 및 생활지원비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자가격리 기준

  • 백신 미접종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 필수
  • 예방접종완료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을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가 아닌 수동감시 대상자가 되며,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시 기간 동안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 11월 1일부터 격리/감시 기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
  • 재택치료자의 동거인과 보호자는 재택치료 기간에는 외출이 금지되며, 재택치료자와 같은 날 격리가 해제

격리 9일차에 검사를 받고, 10일차에 음성으로 확인되면 11일차 정오에 격리를 해제하게 됩니다. 질병청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 결과 격리 8~9일차에 검사한 뒤 10일차에 격리를 해제하면 전파 위험도는 0.3~0.9%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과 보호자 또한 재택치료 기간에는 외출이 금지되며, 재택치료자와 같은 날 격리가 해제됩니다. 동거인과 보호자가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점심을 먹은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접종완료자는 검사만 받으면 되지만, 미접종자는 검사와 격리가 모두 의무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접촉자로 자가격리돼도 같은 집에 사는 부모는 접종을 완료했다면 해당 자녀와 별도 공간을 쓰면서 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수동감시 생활수칙

예방접종완료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을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가 아닌 수동감시 대상자가 됩니다. 예방접종완료자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입니다.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
    –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함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준수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

수동감시란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되, 열흘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대신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하는 방식입니다. 증상이 있거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그 즉시 자가격리 후 확진자로 전환합니다. 회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시간대에 근무했어도 접종을 완료했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기존처럼 출근해 일해도 무방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열흘간 자가격리 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사무실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인당 금액이 지급되었으나, 2월 14일부터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지원금 예외대상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 입국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어도 비정규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금액

14일 기준 생활지원비 금액입니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됩니다.

  • 1인 488,800원
  • 2인 826,000원
  • 3인 1,066,000원
  • 4인 1,304,900원
  • 5인 1,541,600원
  • 6인 1,773,70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됩니다.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필요서류 지참하여 격리해제 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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