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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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이 대상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입니다.
1군에 속하는 지역(경상북도 일부)는 유흥시설의 경우 특별대출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지역은 영업금지 또는 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1군부터 16군까지 구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13군에 속하며, 3그룹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및 기타시설(숙박시설, 도서관) 등이 특별대출 대상입니다.
매출감소
비교기간 대비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20.8월 이전 개업자 : ’19.7~9월 또는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9월~’21.5월 개업자 :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0월 31일 이전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20.12월 이전 개업자 : ’20년 신고매출액 기준
- ‘21.1~8월 개업자 : ’21.4~6월 또는 ’21.7~9월 과세인프라자료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 ‘21.9~10월 개업자 : 10월 과세인프라자료가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상시 근로자 수 :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대출조건
- 한도 : 최대 2000만원
- 금리 : 연 1% 고정금리
- 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접수기간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자금 개시 첫 주(11.29~12.3)간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합니다.
접수일자 | 11월29일(월) | 11월30일(화) | 12월1일(수) | 12월2일(목) | 12월3일(금)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여부를 별도 인증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신청대상 업종 조회’ 팝업창을 통해 신청대상 업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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