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이 11월 24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 신청시점 기준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20%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한정합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기간

  • 21년 11월 24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개시 첫 이틀간 2부제(출생년도 기준 홀짝) 운영

예산 소진 시 마감되기에 자격이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처음 이틀간은 출생년도 기준 홀짝 운영합니다.

  • 11월 24일(수)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 11월 25일(목)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 11월 26일(금) 전체

한도

개인 또는 법인당 2000만원

기존 저신용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연 1.5% 고정금리

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은 유예됩니다.

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개인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및 약정까지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소진공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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