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1년에 1회만 신청·지급이 이루어졌지만, 몇 해 전부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신청·지급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며, 반기신청은 이전 6개월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반기신청은 매년 두번으로 나눠서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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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월)~3월 15일(월)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021년 상반기분 | 2021. 9. 1.~ 9. 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1년 하반기분 | 2022. 3. 1.~ 3. 15. |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정산 |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대상자
-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자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한액이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1년 전보다 25만명 늘어난 총 125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조건
-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연소득 100만원 이하)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초과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이상, 단독가구 2천만원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금액이 각 200만원씩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현행 단독가구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재산조건
-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합니다.
예를들어 3억원짜리 집한채가 있는데 대출이 2억원인 경우,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에 재산이 2억이 넘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지급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2021. 6. 30. 현재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법
근로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 금액이 나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800만원~1700만원 사이인 경우 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으며 이 구간에서 벗어날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3500만원인 경우 15만원 정도를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
ARS 전화(1544-9944), 손택스 앱, 홈택스 페이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면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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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신청방법
손텍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자동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