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도 신청이 가능한데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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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지급금액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지급일정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지급 개시
1분기 ‘97.01.02 ~ ‘98.01.01 ‘22.03.02 ~ 04.01 04.20
2분기 ‘97.04.02 ~ ‘98.04.01 ‘22.06.02 ~ 07.01 07.20
3분기 ‘97.07.02 ~ ‘98.07.01 ‘22.09.01 ~ 09.30 10.20
4분기 ‘97.10.02 ~ ‘98.10.01 ‘22.11.01 ~ 11.30 12.20

1분기는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1월 1일 기준 만 24세여야 합니다.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급신청

2022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1년 2분기 ‘97.01.02 ~ ‘97.04.01
2021년 3분기 ‘97.01.02 ~ ‘97.07.01
2021년 4분기 ‘97.01.02 ~ ‘97.10.01

<예시1> 97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2분기 ~ 2021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7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합니다.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지역

  • 초본상 주소지 시군내에서 사용 가능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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