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는 전 시민에게 인당 20만원, 소상공인 등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300억원 규모이며 3월 14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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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상주시민 : 기준일시(2022년 3월 10일 00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
- 상주 소상공인 : 기준일시(2022년 3월 10일 00시)에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가 상주시인 소상공인
상주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대상입니다.
금액
- 상주시민 : 20만원
- 소상공인 : 10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카드형 상주화폐 : 22년 3월 14일(월)~3월 25일(금), 상주시 홈페이지
- 지류형 상주화폐 : 22년 3월 28일(월)~4월 1일(금),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형 상주화폐와 지류형 상주화폐 지급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상주화폐 카드충전 방식으로 신청 시 7일 이내 지급이 되며, 지류형 상주화폐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신청받습니다.
종교시설은 5부제 없이 3월14일~ 25일까지 2주간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상주화폐란?
상주화폐는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주시가 발행하고 상주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입니다. 만 19세 이상, 신분증 지참하여 상주화폐 판매대행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류형 상주화폐
- 만 19세 이상, 신분증 지참하여 상주화폐 판매대행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리구매 불가)
- 상주화폐 판매대행점 :농협은행 4개소, 대구은행 2개소, 농협 24개소, 축협 5개소, 원예농협 3개소, 새마을금고 9개소, 상주시산림조합, 우체국 4개소
- 상주시 내 가맹점 4,350개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형 상주화폐
- “상주화폐” 전용앱을 통해 은행 방문없이 카드신청이 가능합니다.(만14세이상)
- 2022년부터 상주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세대주 또는 세대원(개인) 신청 : 신분증
- 대리 신청 :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용처
- 상주시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상주시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기업형 슈퍼마켓, 외국계 기업,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