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족돌봄비용을 긴급히 지원합니다.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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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2.1.1.~’22.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최대 10일 이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2년 3월 21일(월) ~ 22년 12월 16일(금)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신청
- 우편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은 PC신청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사업주 작성)
지급 소요 기간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