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 및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영위기업종의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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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 1~3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는 21년 4월에 지급했으며, 희망회복자금은 21년 8월에 지급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으로 둘 중 하나를 지급받았으며,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어야 대상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2021. 6. 30. 이후 개업한 경우에는 2번 정부 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님)
또한 공고일(2022. 5. 18.)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경영위기지원금은 매출 감소가 크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보완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매출감소)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지급제외 대상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경우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대상자에게 지원대상, 신청번호, 신청방법을 문자로 안내받은 대상만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용 서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를 등록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위임장,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 2022.05.20(금) ~ 2022.06.24(금)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맞는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5월 20일 | 5월 23일 | 5월 24일 | 5월 25일 | 5월 26일 |
1 | 2 | 3 | 4 | 5 |
5월 27일 | 5월 30일 | 5월 31일 | 6월 2일 | 6월 3일 |
6 | 7 | 8 | 9 | 10 |
지급일
- 7근무일 이내에 지급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7근무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