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 청년수당 대상 신청방법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Contents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만19~34세(출생일이 1987년 3월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 중위소득 150%이하(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제외대상

  1.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3.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4.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6.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처

  • 구직활동,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지출

청년수당 지급액은 반드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경조사비, 변려동물 관련 지출은 자제해야 하며, 타 통장에서 청년수당 지급액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구직,취업,사회참여활동 등 청년수당 사업취지에 맞게 현금 지출도 가능합니다. 현금 지출 시,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이체화면 캡쳐) 등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체크카드 사용불가 가맹점

  • 특급호텔, 주류판매, 상품권판매, 룸싸롱, 나이트클럽, 주점, 유흥주점, 성인용품판매점, 피부관리실, 안마업, 스포츠마시지, 총포류판매점, 비디오방, 민간보험(생명/손해보험), 귀금속 등
  • 주점 등 가맹점에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결제가 안 됩니다.(클린카드 기능) 그외 사용되는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서울 포함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해외사용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22년 3월 14일(월) 10시~3월 23일(수) 17시

신청방법

3월 14일부터 오픈됩니다.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세부일정

신청 > 서류심사 > 예비선정 > OT수강 > 약정체결> 계좌발급 > 매달 29일 지급 > 1차 설문조사 참여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 활동 박람회 > 2차 설문조사 참여

자주묻는사항

  • 매월 25일 청년수당 지급 (25일이 공유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질병치료 외 단순시술용 피부과 사용은 불가), 월세/관리비(주거목적),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 머리카락 자르고 다듬는 헤어숍(미용실) 사용 가능(취업,구직,사회참여활동 시 필요하므로) (피부관리실 사용 불가)
  • 계좌이체, 현금 사용 시 이체증(또는 이체화면 캡쳐), 간이영수증 등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후 서울시가 별도 연락해서 제출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 소액이월 가능합니다(월 50만원 해당월 모두 사용 원칙). 소액이라 함은 약 5~10만원 내외를 말합니다. 통장에 남은 금액이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 교통카드는 카드 받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 돈을 청년수당 통장에 넣고 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장/카드는 본인명의의 본인 소유임)
  • 학자금대출/주거대출 원금+이자 납부 가능합니다. 단, 일반대출 납입은 불가.
  • 조세(주민세, 자동차세, 기타소득세 등) 납부, 국민연금 납부 불가하며, 건강보험료는 납부(미납시 의료기관 이용 불가하므로) 가능합니다.
  • 본인 신용카드 대금을 청년수당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로, 청년수당을 사용하세요.
  • 직접 지출목적이 아닌, 타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옮겨서 사용하지 마세요.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청년수당 전용통장에서 직접 지출하세요.
  • 통신비 납부 가능합니다. 단, 통신비에 포함되는 소액결제는 자제해주세요. 청년수당 사업취지에 맞는 지출/소비라면 체크카드와 계좌이체로 직접 결제해주세요. (청년수당은 통장 및 체크카드로 직접 결제 원칙)
  • 청년수당으로 여타 상품권(백화점 등),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는 불가합니다.
  • 신한은행 청년수당 전용통장은 1일 이체/인출 한도가 30만원입니다. 예를들어, 월세 40만원을 이체해야한다면, 이틀에 나눠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1일 30만원 한도 설정은, 금융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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