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대상 신청방법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린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합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은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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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액

  • 소상공인 600~800만원
  • 중기업 700~1000만원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600~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하게 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매출 40% 이상 감소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지급예상일

  • 5월~6월 경

아직 논의중인 단계로 5월에 국회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5월말 늦으면 6월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방법

  • 미정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지원금 명칭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발표된 만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기존 1,2차 처럼 신속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알림이 가며 신청시 당일 입금되며, 그 외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 비교

구 분2차 방역지원금1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30억원 사업체소상공인·소기업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업체 : 매출감소로 간주좌 동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 매출감소로 인정좌 동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좌 동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간이과세자 한정)
지원단가300만원100만원
다수사업체 지원기준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최대 4개까지 정액 지급 (100%)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폐업일

기준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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