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시설 총정리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고,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함께 중단됩니다. 기존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와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됩니다. 또한 4월 1일로 예정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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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조정방안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 판단하였기에 방역패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 11종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됩니다.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보건소 음성확인제 발급 중단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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