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하루 3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진되어 자가격리에 돌입하게 되면 외출은 금지되고 일도 못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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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등

지원 대상

  • 현행 기준상 연령, 소득, 접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미성년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입원·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한하며, 자율적인 격리조치, 수동감시 등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비의 가구 내 격리자 기준은 동일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입원・격리자 본인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기관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입원·격리된 분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업무의 위임·위탁을 위해 감염병 관련 입원·격리 등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므로 민감한 감염병 정보의 유출 우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방식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 건의 경우 지급계좌를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 계좌로 제한합니다.

지자체 격리통지 업무 경감을 위해 격리통지를 문자, SNS 등으로 할 수 있고, 확진자를 통해 가족 격리자에게 일괄통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격리통지 안내문, 문자, 앱 등에 격리 대상자의 성명과 격리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문자 등을 캡쳐한 화면 등을 첨부한 경우도 격리통지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금액

3월 16일 이후 확진자

3월 16일부터 확진자 급등에 지원금액이 축소되어 가구당 10만원 정액제가 적용됩니다.

  •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1일 2만원씩 5일분)
  • 2인이상 격리시 50% 가산하여 15만원 

유급휴가 비용 지원수준도 하루 지원 상한액을 기존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합니다. 개편된 금액은 3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3월 16일 이전 확진자

3월 16일 이전 확진자는 아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격리자수일일 생활지원비7일 격리시 생활지원비
1인34,910244,370
2인59,000413,000
3인76,140532,980
4인93,200652,400
5인110,110770,770
6인126,690886,830

생활지원금 금액이 많지는 않으니 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 유급휴가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근로의 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성실하게 격리조치를 이행했다면 생활지원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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